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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제항목

전자책도 공제대상 '도서'

by PEG연구원 2025. 9. 8.

 

안녕하세요. PEG 연구원입니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자책이 소득공제 대상 '도서'에 포함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전자책도 도서 공제 대상일까?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전자책(e-book)**도 공제 대상 도서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일명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도서’에는 종이책뿐 아니라 전자책, 오디오북 등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출판물도 포함됩니다.


📖 그렇다면 중고책은?

네, 중고책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ISBN이 표기된 정식 출판물일 것
  • 사업자 등록이 된 중고도서 판매처에서 구입할 것

👉 즉, 알라딘 중고서점 같은 공식 판매처는 인정되지만,

개인 간 직거래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영화관람료도 공제된다는 사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도서, 신문
  • 공연, 박물관, 미술관
  • 영화관람료 🎥

단, 영화표 자체만 공제 가능하며 굿즈, 팝콘, 음료, 주차비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마무리

책도 많이 읽고, 공연·영화 등 문화생활도 즐기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까지 챙겨보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