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PEG 연구원입니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자책이 소득공제 대상 '도서'에 포함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전자책도 도서 공제 대상일까?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전자책(e-book)**도 공제 대상 도서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일명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도서’에는 종이책뿐 아니라 전자책, 오디오북 등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출판물도 포함됩니다.
📖 그렇다면 중고책은?
네, 중고책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ISBN이 표기된 정식 출판물일 것
- 사업자 등록이 된 중고도서 판매처에서 구입할 것
👉 즉, 알라딘 중고서점 같은 공식 판매처는 인정되지만,
개인 간 직거래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영화관람료도 공제된다는 사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도서, 신문
- 공연, 박물관, 미술관
- 영화관람료 🎥
단, 영화표 자체만 공제 가능하며 굿즈, 팝콘, 음료, 주차비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마무리
책도 많이 읽고, 공연·영화 등 문화생활도 즐기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까지 챙겨보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일반공제항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학교에 낸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대상? (0) | 2025.09.22 |
|---|---|
| 하이패스 신용카드 결제 소득공제 될까? (0) | 2025.09.12 |
| 신용카드로 신차 구입 소득공제 될까요? (4) | 2025.08.29 |
| 헷갈리는 교육비 공제시기 정확하게 알자 (4) | 2025.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