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PEG 연구원입니니다.
이번에는 다들 헷갈려 하시는 소득공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로 신차를 구입했어요. 소득공제가 될까요?
우선 자동차의 연말정산의 기준은 어떤차를 구매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신차나 리스, 장기렌트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직장인 근로자 연말정산에 개인 장기렌트카 이용 비용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대상] 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시 소득공제 대상액은 차량구입 금액의 10% 입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공제율이 조금씩 다르기 떄문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 30%
중고차매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현금으로 구매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데요.
만약 현금영수증발급이 안되었다면, 구입한 차량 업체에 요청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단, 개인간의 직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할 수 없으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자동차보험의 절세 혜택도 있으니 잊지말고 체크하세요!
자동차 보험을 포함해 보장성 보험 가입자는 연간 100만원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신용카드 신차 구입시 소득공제 이제 헷갈리지 않고 기억해요!
신차/리스/장기렌트 No 중고차 Ok
그럼 다음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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