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PEG연구원입니다.
교육비 공제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15%를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데요.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헷갈릴 수 있어요.
일반적인경우 - 지출한 연도
초중고 입학전에 납부한 입학금 - 지출한 연도
대학교입학전에 납부한 입학금 - 대학생이 된 연도
재학중 선납한 교육비 - 지출한 연도
해당연도에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수수료도 공제 신청이 가능한데요.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교육비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조기졸업예정'
고등학생 교육비에 포함하여 교육비 한도 300만원이 적용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검정고시 합격'
대학생 교육비에 포함하여 교육비 한도 900만원이 적용
헷갈리는 교육비 공제시기를 미리 파악해 두고 시기에 맞는 공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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