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PEG 연말정산 연구원입니다.
이번에 가지고온 뉴스도 비과세 관련 내용인데요.
함께 알아보시죠!
각종 출산, 양육에 관련된 지원금들을 많이 들어보셨을거예요.
저출산 위기인 우리나라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정부에서 여러 대책들을 내놓았어요.
연말정산 과정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부부에게 좀 더 큰 공제 혜택을 주고자
여러 개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출산지원금 20만원? 전액비과세?

비과세 한도가 변경되었다는 정책들을 많이 보면서도 헷갈리실텐데요.
출산지원금과 출산·보육 수당은 다르기 떄문에 정확하게 이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① 출산·보육수당
- 출산수당 : 기업으로부터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지급되는 수당.
- 보육수당 : 기업으로부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당.
그동안 월 10만원 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어 왔었어요.
2024년 귀속분부터 출산·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변경 되었어요.
월 20만원 이하의 출산, 보육 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② 출산지원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서 사업체의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업체로부터 자녀당 2회 이내 지급받는 급여
정부에서는 출산과 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폐지했는데요.
장려금 성격을 가진 급여인 출산지원금을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분 부터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었어요.
아래 조건을 충족한다면 출산지원금의 전액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 근로자 본인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
2. 출생일 이후에 2년이내에
3.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업체로부터 자녀당 2회 이내 지급
어떠신가요? 이젠 정확하게 구분이 되시나요?
출산지원금,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래 예시와 함께 살펴 보시죠.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 A씨가 기업으로부터 출산지원금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헤택이 있는데요.
기업은 출산지원금이 인건비용으로 인정되면서 법인세가 줄고,
개인은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로 적용되어근로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근로소득세
- ( 연봉 5천만원 + 출산 지원금 1억원 ) = 약 2,750만원
- ( 연봉 5천만원 + 출산지원금 비과세 ) = 약 250만원
근로소득세 약 2500만원정도 줄어듬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세액부담도 덜고 출산지원도 받으셨네요. 기업에서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부담도 덜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기업, 근로자 모두의 추가 세액부담이 되지않도록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중의 하나로 출산지원금의 전액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뉴스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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